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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최저임금 계산기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월 2,236,30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2026.8.5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0,700원(+3.7%) 고시

원

215만 6,880원

시간

최저임금 기준 내 시급

2026년 기준

10,320원

올해 최저임금 이상

딱 최저임금이에요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보다는 380원 낮아요. 내년 1월부터는 올려 받아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최저임금보다
+0원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기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항목기준금액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주 40시간 최저 월급209시간 (주휴 포함)2,156,880원
주 40시간 최저 연봉25,882,560원
2027년 최저시급10,700원
2027년 주 40시간 최저 월급+79,420원2,236,300원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받는 금액을 최저임금 산입 시급으로 바꿔 그해 최저시급과 비교합니다.

  1. 월급(연봉이면 ÷ 12)에서 최저임금에 넣지 않는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뺍니다.
  2. 월 환산 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주휴 포함이면 209시간입니다.
  3. 나온 시급이 최저시급(2026년 10,32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연도시급월 환산액 (209시간)
2026년10,320원2,156,880원
2027년10,700원2,236,300원

2027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2026년 8월 5일)로 확정되었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과 빠지는 돈

최저임금법은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넣습니다.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도 전액 들어갑니다. 반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휴가 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닌 임금은 뺍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미달 임금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차액은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계산 예시

조건최저임금 기준 내 시급
월급 215만 6,880원, 주 40시간10,320원
월급 200만 원, 주 40시간9,569원
월급 230만 원, 주 40시간11,004원
시급 10,000원10,000원
연봉 2,600만 원, 주 40시간10,366원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209시간), 연 25,882,56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2026년보다 380원(3.7%) 올랐습니다. 월 환산액은 2,236,300원(209시간)입니다.

식대와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2024년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직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