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계산기개발 중
총급여 4,000만 원, 본인 1명, 신용카드 1,200만 원을 쓴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약 135,310원을 더 냅니다(간이세액표로 기납부세액 추정).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매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야 할 결정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개발 중인 계산기예요. 주요 공제만 반영한 간이 추정이라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예상 추가 납부액
2026년 기준135,310원
지방소득세 포함
주요 공제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 공제 대상별 한도, 주택자금·청약저축 공제 등은 빠져 있어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결정세액 (소득세)
- 1,385,530원
- 기납부세액 (소득세)
- 1,262,520원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기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
| 항목 | 기준 | 금액 |
|---|---|---|
| 총급여 | 40,000,000원 | |
| 근로소득공제 | 11,250,000원 | |
| 근로소득금액 | 28,750,000원 | |
| 인적공제 | 1명 × 150만 | 1,500,000원 |
| 4대보험 공제 | 추정 | 3,886,440원 |
| 신용카드 등 공제 | 300,000원 | |
| 과세표준 | 23,063,560원 | |
| 산출세액 | 2,199,534원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684,000원 | |
| 표준세액공제 | 130,000원 | |
| 결정세액 | 1,385,530원 | |
| 지방소득세 | 138,550원 | |
| 추가 납부액 | 135,310원 |
이어서 보면 좋은 계산기
지금 입력한 값을 그대로 가지고 이동해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6~45%)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또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 연금계좌·월세 세액공제
-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1.1 (지방소득세 포함)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
| 500만 원 이하 | 70% |
|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분 40% |
|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 15% |
|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 5% |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분 2% (최대 2,000만 원) |
환급을 늘리는 방법
- 신용카드 등: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넘는 부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40%)으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 연금저축·IRP: 연 900만 원까지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세액공제입니다.
- 월세: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면 월세의 15~17%를 돌려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주요 공제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1월 중순 열리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로 확인하세요. 매달 떼는 세금이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보세요.
계산 예시
| 조건 | 예상 환급액 |
|---|---|
| 총급여 3,000만 원, 카드 1,000만 원 | 88,730원 |
| 총급여 4,000만 원, 카드 1,200만 원 | 135,310원 |
| 총급여 5,000만 원, 카드 1,5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 995,840원 |
| 총급여 7,000만 원, 4인 가족·자녀 2명 | 646,150원 |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가 실제로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정산됩니다.
신용카드는 얼마나 써야 공제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넘는 금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곱하며,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9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108만~135만 원(지방세 포함 약 119만~148만 원)입니다.
기준일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