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연차수당
2026년 기준574,162원
미사용 5일 × 1일 통상임금 114,832원
- 올해 생긴 연차 (3년차)
- 15일
- 다음 발생
- 2027.3.4 +16일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기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일정 (입사일 기준)
| 항목 | 기준 | 금액 |
|---|---|---|
| 근속 | 2년 7개월 | |
| 1년 미만 월차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11일 |
| 1년 근속 (2025.3.4) | 15일 | |
| 2년 근속 (2026.3.4) | 15일 | |
| 3년 근속 (2027.3.4) | 16일 | |
| 1일 통상임금 | 월급 ÷ 209 × 8 | 114,832원 |
| 연차수당 | 574,162원 |
이어서 보면 좋은 계산기
지금 입력한 값을 그대로 가지고 이동해요.
연차는 언제, 며칠 생기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 최대 11일
- 1년 근속(출근율 80% 이상): 15일
- 3년 근속부터: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 … 최대 25일)
| 근속 | 연차 |
|---|---|
| 1년 미만 | 매월 1일 (최대 11일) |
| 1~2년 | 15일 |
| 3~4년 | 16일 |
| 5~6년 | 17일 |
| 21년 이상 | 25일 |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더라도,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지 않도록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 = 사용하지 못한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월급제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이고, 미사용 연차 5일의 수당은 574,162원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합친 금액이며,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바뀌는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 임금이면 3/12 만큼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도 들어갑니다.
계산 예시
| 조건 | 연차수당 |
|---|---|
| 근속 6개월, 미사용 3일, 월 300만 원 | 344,497원 |
| 근속 2년, 미사용 5일, 월 300만 원 | 574,162원 |
| 근속 5년, 미사용 10일, 월 400만 원 | 1,531,100원 |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언제, 며칠 생기나요?
입사 후 1년 동안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을 채우면(출근율 80% 이상) 15일이 생깁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최초 1년을 넘는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입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월급제라면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구합니다.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점에 남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입사 1년이 되는 날 퇴사하면 연차 15일을 받나요?
대법원(2021다227100)과 고용노동부 해석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정확히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1년 미만 월차 11일만 정산됩니다.
기준일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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