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황금연휴 계산기
2026년은 설 연휴(2월 14~18일)가 연차 없이 5일로 가장 길고, 2월 19·20일 연차 이틀을 붙이면 2월 22일까지 9일을 쉽니다. 추석은 9월 21~23일 연차 사흘로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 연휴가 됩니다. 2026년부터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도 공휴일이라 금요일 연휴가 두 번 늘었습니다.
연차 최대 2일로 가장 긴 연휴
2026년 기준9일
2.14(토) ~ 2.22(일)
- 연차 쓰는 날
- 2.19(목), 2.20(금)
- 연차 없이 가장 긴 연휴
- 5일 (2.14(토)~)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기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연휴 추천 (날짜순)
| 항목 | 기준 | 금액 |
|---|---|---|
| 1.1(목) ~ 1.5(월) · 신정 | 연차 2일: 1.2(금), 1.5(월) | 5일 |
| 2.14(토) ~ 2.22(일) · 설날 | 연차 2일: 2.19(목), 2.20(금) | 9일 |
| 2.26(목) ~ 3.2(월) · 삼일절 | 연차 2일: 2.26(목), 2.27(금) | 5일 |
| 4.30(목) ~ 5.5(화) · 노동절·어린이날 | 연차 2일: 4.30(목), 5.4(월) | 6일 |
| 5.21(목) ~ 5.25(월) · 부처님오신날 | 연차 2일: 5.21(목), 5.22(금) | 5일 |
| 5.30(토) ~ 6.3(수) · 전국동시지방선거 | 연차 2일: 6.1(월), 6.2(화) | 5일 |
| 7.15(수) ~ 7.19(일) · 제헌절 | 연차 2일: 7.15(수), 7.16(목) | 5일 |
| 9.22(화) ~ 9.27(일) · 추석 | 연차 2일: 9.22(화), 9.23(수) | 6일 |
이어서 보면 좋은 계산기
지금 입력한 값을 그대로 가지고 이동해요.
연차로 연휴를 길게 만드는 법
공휴일과 주말 사이에 끼인 평일에 연차를 쓰면 적은 연차로 긴 연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한 해의 모든 날짜를 쉬는 날(토·일·공휴일)과 일하는 날로 나눈 뒤, 입력한 연차 일수 안에서 연휴마다 가장 길게 쉬는 방법(같으면 연차를 덜 쓰는 방법)을 골라 날짜순으로 추천합니다.
2026년 주요 연휴
| 연휴 | 날짜 | 연차 없이 | 연차 붙이면 |
|---|---|---|---|
| 설 | 2.14(토) ~ 2.18(수) | 5일 | 2.19·20 연차 2일 → 9일 |
| 삼일절 | 2.28(토) ~ 3.2(월) | 3일 | |
| 노동절 | 5.1(금) ~ 5.3(일) | 3일 | 5.4 연차 1일 → 5.5까지 5일 |
| 추석 | 9.24(목) ~ 9.27(일) | 4일 | 9.22·23 연차 2일 → 6일, 9.21~23 연차 3일 → 9일 |
| 개천절 | 10.3(토) ~ 10.5(월) | 3일 | |
| 한글날 | 10.9(금) ~ 10.11(일) | 3일 |
2026년부터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공휴일이 되었고, 6월 3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쉽니다.
2027년 미리 보기
2027년은 설날(2월 7일)이 일요일이라 2월 9일(화)이 대체공휴일이고, 추석(9월 15일)은 수요일이라 9월 13일(월)과 17일(금)에 연차를 쓰면 9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을 쉽니다.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도 주말과 겹쳐 월요일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남은 연차가 몇 일인지 모르겠다면 연차수당 계산기에 입사일을 넣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공휴일은 며칠인가요?
주말과 겹치는 날을 포함해 신정, 설 연휴 3일, 삼일절, 노동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지방선거일,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추석 연휴 3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과 대체공휴일 4일(3.2, 5.25, 8.17, 10.5)입니다.
노동절과 제헌절도 쉬나요?
2026년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공휴일이 되었고 대체공휴일도 적용됩니다. 민간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대체공휴일은 어떤 날 생기나요?
설·추석 연휴가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성탄절과 국경일(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평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기준일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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