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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일
원

300만 원

연차수당

2026년 기준

574,162원

미사용 5일 × 1일 통상임금 114,832원

올해 생긴 연차 (3년차)
15일
다음 발생
2027.3.4 +16일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기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일정 (입사일 기준)

항목기준금액
근속2년 7개월
1년 미만 월차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11일
1년 근속 (2025.3.4)15일
2년 근속 (2026.3.4)15일
3년 근속 (2027.3.4)16일
1일 통상임금월급 ÷ 209 × 8114,832원
연차수당574,162원

연차는 언제, 며칠 생기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 최대 11일
  • 1년 근속(출근율 80% 이상): 15일
  • 3년 근속부터: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 … 최대 25일)
근속연차
1년 미만매월 1일 (최대 11일)
1~2년15일
3~4년16일
5~6년17일
21년 이상25일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더라도,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지 않도록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 = 사용하지 못한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월급제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이고, 미사용 연차 5일의 수당은 574,162원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합친 금액이며,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바뀌는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 임금이면 3/12 만큼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도 들어갑니다.

계산 예시

조건연차수당
근속 6개월, 미사용 3일, 월 300만 원344,497원
근속 2년, 미사용 5일, 월 300만 원574,162원
근속 5년, 미사용 10일, 월 400만 원1,531,100원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언제, 며칠 생기나요?

입사 후 1년 동안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을 채우면(출근율 80% 이상) 15일이 생깁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최초 1년을 넘는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입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월급제라면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구합니다.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점에 남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입사 1년이 되는 날 퇴사하면 연차 15일을 받나요?

대법원(2021다227100)과 고용노동부 해석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정확히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1년 미만 월차 11일만 정산됩니다.

기준일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