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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시간외수당 계산기

시간외수당은 통상시급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곱한 기본 임금에 50%를 더해 받습니다.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이며,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8시간 초과분은 100%를 더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3시간 연장근로하면 46,440원입니다.

원

1만 320원

분

이날 시간외수당

2026년 기준

46,440원

연장 3시간 · 야간 0시간 · 휴일 0시간

통상시급
10,320원
가산수당만
15,480원
근무 타임라인: 기본 09:00~13:00, 휴게 13:00~14:00, 기본 14:00~18:00, 연장 18:00~21:00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기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별 수당

항목기준금액
연장근로 기본3시간 × 100%30,960원
연장근로 가산3시간 × +50%15,480원
시간외수당 합계46,440원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법정 근로시간을 넘거나 밤·휴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주도록 정합니다.

구분기준가산율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50%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50%
휴일근로8시간 이내50%
휴일근로8시간 초과분100%

가산율은 겹칠 수 있습니다. 밤 11시에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 50%와 야간 50%가 함께 붙어 통상시급의 200%를 받습니다.

계산 예시

통상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시급)인 근로자가 오전 9시에 출근해 휴게 1시간을 쓰고 오후 9시에 퇴근하면, 실제 근로 11시간 중 3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 연장근로 기본 임금: 10,320원 × 3시간 = 30,960원
  • 연장근로 가산수당: 10,320원 × 3시간 × 50% = 15,480원
  • 합계 46,440원

하루 단위와 주 단위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아도 주 40시간을 넘으면 넘는 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예를 들어 월~금 8시간씩 일하고 토요일에 5시간 더 일하면 토요일 5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요일별로 근무시간이 다르면 "한 주 (요일별)"을 선택하세요. 주 단위 계산에서는 주휴수당도 함께 보여줍니다.

통상시급 구하기

월급제라면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 ÷ 209시간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상여금처럼 고정적이지 않은 돈은 통상임금에서 빼세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조건이날 시간외수당
09~21시 (휴게 1시간), 시급 10,320원46,440원
14~24시 (휴게 1시간), 시급 12,000원30,000원
22~07시 야간 (휴게 1시간)36,120원
휴일 08~19시 (휴게 1시간)165,120원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수당은 몇 % 더 받나요?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습니다. 1시간 연장근로하면 통상시급의 150%를 받는 셈입니다. 야간근로가 겹치면 야간 가산 50%가 또 더해져 200%가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일에 8시간 이내로 일하면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를 더합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이 휴일에 해당합니다.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인가요?

주 5일제에서 토요일은 보통 무급휴무일이라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로 봅니다. 그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만큼 50% 가산됩니다. 취업규칙에 토요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휴일근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시간외수당을 받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50% 가산은 없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100%)은 받아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에 일하면 휴일수당을 받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습니다.

기준일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